중국인 유학생, 대학교 캠퍼스 돌아다니면서 불지르고 귀국하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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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대학 캠퍼스 방화한 중국인 유학생, 징역 1년 6개월 선고
울산의 한 대학교 캠퍼스에서 여러 곳에 불을 지른 중국인 교환학생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1단독 어재원 부장판사는 자기소유일반물건방화 혐의로 기소된 중국 국적의 2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울산의 한 대학교에서 교환학생으로 재학 중이던 올해 2월 중순 대학교 기숙사 인근 흡연부스 등 총 5곳에서 이불과 노트 등에 불을 붙인 혐의를 받는다.
그는 흡연부스에서 이불과 노트를 태운 후, 다시 자신의 거주지로 돌아가 추가 물품을 가져와 대학교 건물 옆길, 임야, 다른 건물 옆 야산과 풀숲에서 연이어 방화를 저질렀다. 이로 인해 대학교 건물 인근 임야 약 50㎡가 불에 탔다.
증거 불구하고 일부 범행 부인, 중국 도주 시도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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