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사람과 혼인신고 후 한국에서 결혼비자 변경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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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베트남 사람과 한국에서 혼인신고를 마친 후,
F-6결혼비자를 받는 절차에 대해 쉽고 정확하게 풀어 드리겠습니다.
베트남사람과 혼인신고 후 한국에서 결혼비자 변경하는 방법, 경험많은 제가 알려드립니다.
⏫1. 먼저, 한국 내 혼인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
혼인신고는 결혼비자 준비에 있어서 첫 단추입니다.
혼인신고는 양국에 하셔도 되고, 한국에서만 해도 되는데요,
결혼비자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한국에서는 혼인신고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만일, 한국에서 먼저 혼인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주 한 베트남대사관에서 '혼인요건인증서' 를 발급 받아, 혼인신고 시 제출해야 합니다.
✅ 혼인요건인증서 발급 신청시 준비해야 할 서류는 무엇이 있나요?
▶ 베트남 배우자 준비서류 ◀
☞ 출생증명서 반사오
☞ 혼인상황확인서 원본
☞ 신분증 반사오
☞ 건강진단서
☞ 호적부 반사오 또는 거주지정보확인서
☞ 기타 여권 등
▶ 한국인 배우자 준비서류◀
☞ 영문명 주민등록등본
☞ 여권
☞ 건강진단서
✅ 혼인신고는 어디서 하나요?
혼인신고는 가까운 시.군.구청 가족관계등록과에 하면 되는데요,
이 때 필요한 서류로는,
베트남 배우자의 출생증명서 및 번역본, 신분증 및 번역본, 혼인요건인증서 등이 있습니다.
✅ 주의사항
혼인신고 시, 서류가 누락되거나 번역문 등에 오류가 있으면 접수가 거부될 수 있습니다.
⏫2. 한국 혼인신고 후 F-6결혼비자 변경 신청 (F-6체류자격변경 신청)
혼인신고가 완료되면, 비로소 결혼비자 신청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고,
이에 따라 비자서류를 준비하면 되는데요,
한국내에서 결혼비자를 신청하려면 아래의 조건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아래의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출국 후 호치민 또는 하노이 한국영사관에 비자를 신청해야 합니다.)
▶ 베트남 배우자가 현재 단기비자를 소지한 경우 : 임신 또는 출산의 경우
▶ 베트남 배우자가 현재 외국인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 기타 인도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결혼비자는 혼인신고보다 검토해야 할 사항이 많고, 준비해야 할 서류가 많습니다.
특히, 결혼비자 허가를 받으려면, 부부는 아래의 결혼비자 심사기준(비자 발급 요건)을 충족해야 하고,
심사기준 중 어느 하나라도 충족을 못하면 비자 허가를 받을 수 없게 됩니다.
✅결혼비자 발급 요건 (심사기준)
▶ 경제적요건 : 국내 소득요건 (법무부고시에 따른 소득기준 금액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 의사소통요건 : 부부가 의사소통이 가능함을 한국어교육이수증, 토픽1급이상 성적서 등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 거주요건 : 부부가 함께 거주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합니다. (고시원, 모텔 등 제외)
▶ 기타 범죄경력, 초청횟수 제한, 혼인의 진정성 등의 요건
[실제 사례] 소득요건 문제로 고민했던 경우
김00님은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업자였는데,
베트남에서 유학을 온 여성과 만나 교제를 하다가 혼인신고를 했는데,
결혼비자를 준비하면서 소득입증에 어려움을 있었습니다.
☞ 이 경우, 여러가지 방안을 찾아 볼 수 있는데요,
주민등록등본 상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가족(부모님)의 소득을 활용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 보험료 납부 추정소득의 활용
기타 등등
내 소득이 부족하더라도 다양한 보완 방법을 찾아볼 수 있으니 포기하지 마세요!
✅결혼비자 변경 신청은 어디서 할까?
결혼비자 변경 신청은 원칙적으로 한국인 배우자의 주소지를 관할 하는 출입국·외국인청에 하면 되는데요,
신청 시, 미리 방문예약을 하고 신청 방문을 해야 합니다.
⏫3. 결혼비자 심사 : 혼인의 진정성 입증
출입국 심사관은 단순히 비자신청 서류만 심사하는 것은 아닙니다.
즉, 혼인의 진정성이 있는지, 외국인의 한국 체류목적으로 허위 결혼인지 등까지 심사하게 됩니다.
따라서 부부가 처음 만나게 경위, 교제를 하게 된 경위,
결혼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논리정연하게 교제 및 결혼경위서를 작성하여 제출 할 필요가 있고,
이를 뒷받침 할 수 있는 사진, 대화내역 등을 제출할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 사례] 실태조사를 받은 이00님
이00님은 중국 국적의 외국인과 혼인신고 후 결혼비자를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이00님과 중국 외국인 배우자는 나이 차이가 많이 나서 비자 심사관에 혼인의 진정성을 의심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심사관이 이00님과 중국배우자에게 각각 연락을 취하여,
배우자의 생일, 처음 만난 장소 등 기본적인 질문을 했는데,
서로 대답이 일치하지 않아, 결국 실태조사를 받게 되었고,
예상 처리기간보다 3개월정도나 늦어져 비자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결혼비자 발급 심사는 까다롭게 진행되기 때문에 사전에 서류준비 등을 꼼꼼히 하는게 좋고,
부부가 서로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 등을 미리 공유하고 기억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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