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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귀화(국적취득)절차와 국내거주요건/필요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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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귀화(국적취득)절차와 국내거주요건/필요서류

 

 

안녕하세요^^
오늘은 혼인귀화 절차와 요건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인과 결혼한 외국인은 일정요건이 충족되면, 
귀화신청을 할 수 있게 되는데요, 
여기에는 (혼인유지)간이귀화가 있고, (혼인단절)간이귀화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 두 귀화중에 (혼인유지)간이귀화에 대해서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살펴보기에 앞서 참고로, (혼인유지) 귀화를 신청 하려면, 
우선 한국인과의 혼인이 유지되고 있어야 하고, 이혼 등으로 혼인이 단절되었다면, 혼인유지가 아닌 혼인단절 귀화를 신청해야 합니다.

[혼인귀화 요건]


(혼인유지) 간이귀화는 신청을 한다고 해서 무조건 허가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즉, 아래의 요건들이 충족되어야 허가를 받을 수 있는데요, 


대한민국의 민법상 성년일 것.

​2. 품행이 단정 할 것.

​3. 자신이나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에 의해서 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있을 것.

4. 국어능력 및 대한민국의 풍습에 대한 이해 등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기본소양을 갖추고 있을 것.

​5. 귀화를 허가하는 것이 국가 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해치지 아니한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할 것.


이러한 요건에 더하여, 아래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외국인이) 한국인배우자와 혼인을 유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대한민국에 2년 이상 계속하여 주소가 있을 것.  

​또는

2. (외국인)이 한국인배우자와 혼인한 후 3년이 경과하고 혼인한 상태로 대한민국에 1년 이상 계속하여 주소가 있을 것.

​여기서 귀화신청자의 대한민국 거주기간은 귀화신청자가 적법하게 외국인등록을 마치고 국내에서 계속 체류한 기간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요건들이 충족되면, 귀화신청자는 아래의 서류를 준비하여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국적계)에 귀화신청을 하면 됩니다.


신청서

​2. 여권, 본국 신분증 원본 및 사본

3. 본국 범죄경력증명서

​4.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5. 본인 또는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의 생계유지능력 입증서류

​6. 가족관계통보서

​7. 기타

오늘은 간이귀화에 대해 간단히 살펴보았는데요, 귀화를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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