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아내 결혼F6비자신청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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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베트남 아내의 결혼비자 신청절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베트남 사람과 국제결혼한 한국인은 베트남 아내의 F-6결혼비자 신청서류를 준비해줘야 하는데요, 결혼비자 신청 절차는 아래와 같이 2가지로 나눠 볼 수 있습니다.
1. 한국 출입국·외국인청에 F-6비자신청
만일, 베트남 아내가 한국에 외국인등록이 되어 있거나,
부부사이에 임신 또는 출생한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한국에 있는 출입국외국인 관서에 결혼비자 신청과 외국인등록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 호치민 또는 하노이 한국 영사관에 F-6비자 신청
만일, 베트남 아내가 베트남에 거주하고 있다면,
F-6결혼비자는 주 베트남 한국영사관에 비자를 신청하면 하고, F6비자를 허가 받아 한국에 입국한 후 외국인등록을 하면 됩니다.
그런데 결혼비자는 신청만 한다고 해서 무조건 허가를 받을 수 있는건 아닙니다.
즉, 아무리 베트남 아내와 법적인 부부라 하더라도 무조건 비자허가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결혼비자 신청을 하려면, 부부가 F-6비자심사기준을 충족하고 있는지 확인 한 후, 이에 대한 입증서류(비자신청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이러한 결혼비자 서류는 크게 한국인 남편이 준비해야 할 서류, 베트남아내가 준비할 서류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먼저 한국인 남편이 준비해야 할 서류부터 살펴보면,
한국인 배우자는 초청장, 교제경위서,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소득관련 서류, 거주관련 서류, 기타 혼인의 진정성 관련 서류등을 준비하면 되고,
베트남 배우자는 신청서, 결혼배경진술서, 의사소통관련 서류, 건강진단, 범죄경력 서류 등을 준비하면 됩니다.
위 결혼비자신청 서류가 준비되면, 부부는 신청절차에 따라서 한국의 출입국외국인 관서 또는 주 베트남 한국 영사관에 비자신청을 하면 됩니다.
참고로, 결혼비자를 신청 한 후 불허가 되면, 6개월 뒤에나 재신청이 가능해지므로,
신청 전에 결혼비자심사기준을 꼼곰히 검토한 후, 심사기준을 충족하고 있을 때에만 비자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베트남아내의 결혼비자 신청절차에 대해 간단히 살펴보았는데요,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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